일당을 받는 현장 작업자의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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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평일 휴무 ㅡ 어떤 임금제 하에서 가능한가요 임금제가 바꿔서 아무런 혀택이 없는건가요 하기야 평이날 쉬게 해주는것도 감사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말을 꼭 휴무일이나 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주말을 근로일로 하고 평일을 쉬는것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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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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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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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문자님한명이라도 산재신청을 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해도 되지만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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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문닫으면 밀린 임금 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해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없는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에서 체불된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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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도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2. 무급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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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중 치료 목적 외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부서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질문에서 인사정책과는 질병휴직 중인 자가 단순히 해외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5 제5항에 따라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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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의사 밝힌 후 사람 구할 때까지 한달간 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했던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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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달 사직서 미제출 무단퇴사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및 보호구 반납과 무관하게 사업자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보호구 반납방법에 대해물어보시고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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