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사업자와 실 근무 사업자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명목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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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계산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2. 5인미만에서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 5인이상이 된 시점에 소속 근로자분들이 입사하였다생각하고 동일하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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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산정함에있어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어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을 포함하여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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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급여지급 지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T T)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 근로자가 동의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된 거라면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은 법상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하여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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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90만원인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아래의 수당의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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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후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전 교육이라 애매하긴 하지만내일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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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항목 한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20만원,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더 자세한 근로소득 비과세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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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알바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실업급여 수급이전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30일을 채워서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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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4대보험 가입하려 하는데 신청서 작성 요령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근로자분이 가입하고 고용과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자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건강 연금의 경우 근로자수는 1명이 되고 가입대상자는 2명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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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중 합의점이 맞지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감액 등의 사정이 없이 단순히 연봉협상 중 합의가 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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