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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노린재101

터프한노린재101

특수경비원 업무 범위 외 업무를 하는것 같은데 들어봐주세요

특수경비 교육을 듣다가 나왔는데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 업무가 아닌업무에 투입할시 업체에 처벌이 있다 들었습니다.

검색을 하다 적발되어 버려진 화장품이나 액체 등등 을 따로 특수경비원 인력을 빼서 분류하고 수거하고 버리는 작업까지 하루에 3,4번씩 매일시키고있는데 특수경비원 업무에 벗어나지않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비업법에 따라 사용자는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보조 업무의 경우 경비원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경비업법」 제14조제1항). 상기 업무가 주된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볼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주된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계속적, 의무적으로 상기 업무 수행을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