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경비원 업무 범위 외 업무를 하는것 같은데 들어봐주세요
특수경비 교육을 듣다가 나왔는데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 업무가 아닌업무에 투입할시 업체에 처벌이 있다 들었습니다.
검색을 하다 적발되어 버려진 화장품이나 액체 등등 을 따로 특수경비원 인력을 빼서 분류하고 수거하고 버리는 작업까지 하루에 3,4번씩 매일시키고있는데 특수경비원 업무에 벗어나지않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비업법에 따라 사용자는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보조 업무의 경우 경비원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경비업법」 제14조제1항). 상기 업무가 주된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볼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주된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계속적, 의무적으로 상기 업무 수행을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