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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문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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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훨씬 좋은 일을 찾게 되어서 일을 바꿀 생각이 있는 알바입니다.


퇴사하려는 회사 근로계약서에 제 업무내용이 수습으로 인한 교육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알바 시작한지는 몇주도 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일도 시작일만 적혀있을뿐 따로 계약기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에 대한 내용도 전혀 써있지 않고요. 임금도 수습기간 관련 지급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게, 제가 언어능력으로 채용이 되었던지라, 제가 그만두었을 경우 회사 일에 분명히 차질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 경우


1. 제 업무는 수습기간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 수습기간 도중에는 당일퇴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사실인가요?


3. 수습기간 임금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적혀있는대로 받을수 있는거죠?


4. 제가 퇴사함으로 인해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청구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계약직도 아닌 그저 며칠 일한 알바일 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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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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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에 의하면 수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일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그렇습니다.

    4.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회사가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 중 임그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으로 일하고 있는것입니다.

    2. 수습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네

    4.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으면 그렇습니다.

    4.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