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훨씬 좋은 일을 찾게 되어서 일을 바꿀 생각이 있는 알바입니다.
퇴사하려는 회사 근로계약서에 제 업무내용이 수습으로 인한 교육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알바 시작한지는 몇주도 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일도 시작일만 적혀있을뿐 따로 계약기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에 대한 내용도 전혀 써있지 않고요. 임금도 수습기간 관련 지급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게, 제가 언어능력으로 채용이 되었던지라, 제가 그만두었을 경우 회사 일에 분명히 차질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 경우
1. 제 업무는 수습기간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 수습기간 도중에는 당일퇴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사실인가요?
3. 수습기간 임금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적혀있는대로 받을수 있는거죠?
4. 제가 퇴사함으로 인해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청구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계약직도 아닌 그저 며칠 일한 알바일 뿐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