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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웜뱃268
건장한웜뱃26822.09.11

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 상실에 대한 질문?

제가 일용직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9월 후반기에 충족(신청전 1달내 10일미만 근무 조건까지)이 되는데요 그때 바로 신청을 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9월일한것의 고용보험이 신고되는 10월에 신고된 이후에 신청해야되는건가요? 9월일한날의 고용보험일수는 조건충족하는데 필요없습니다. 즉 2021 3월~ 2022 8월까지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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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일한 일수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9월 말에 신청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