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지방발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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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중입사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월요일에 입사하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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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일수 계산법을 알고 싶은데..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5월 18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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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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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크피크제로 급여가 40%삭감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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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여한 물품을 파손했을 때 직원이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과실에 따른 사업장 물품파손으로 인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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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예정인데 대표님께서 연차 사용으로 월급을 차감하신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를 보았을때 회계기준이나 입사기준이나 연차 발생개수가 대략 73개로 비슷합니다. 따라서 총 73개로 질문자님이 근로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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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무 중 연차나 휴업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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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6월 중순에 제출을 하였다면 7월말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법상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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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궁금증이 많아서 답변해주시는 전문가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일주일 정도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통보는 해주고 그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2.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회사의 지시로 1시간 미만 연장근로를 한 경우 25분치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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