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유급이 아니라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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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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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월급 계산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올해 기준 10,992원이 됩니다.2. 한주 24시간 근무시 24 + 4.8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146,246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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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육아휴직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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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실업급여 수급 궁금해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회사 업종은 상관없으며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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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주일만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의 범위내에서 퇴사일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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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쉽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연금이란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맡기고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퇴직연금의 종류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나누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급을 운용하고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3)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 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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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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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를 회사에서 지정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관여 없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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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의근무시간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나머지 시간에 별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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