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일을 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에 사용한것으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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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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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일한 알바를 일용직으로 등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 및 세금신고 부분에 있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과 4대보험 각 공단에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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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금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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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지급기준 및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무용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나름대로 정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기업마다 차이가 많이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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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주6일 근무한 경우라면 월일수 모두가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2.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한달 미만 계약직도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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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인데, 사직서 및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올해 3월 9일에 연차 15개 발생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8월 1일이퇴사일이 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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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근로일수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번 2번 1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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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후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로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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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유는 제한이 없으며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할 의무 및 수당지급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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