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급여테이블좀 잡아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소속 근로자분들의 월에 예상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알아야지임금설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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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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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포함 급여책정시 시간외근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시간외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시간외근로를 수행한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하여야 합니다.2. 계약서상 명시된 시간외근로시간만 근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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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가상화폐 수익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중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하여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사업자가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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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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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출근하여 다음날까지 근로가 이어진 경우 다음날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출근일 기준으로 공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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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 수당등 계산이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만원이 법으로 산정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5.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이러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한주 주휴수당은 9,330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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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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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 재입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업급여 수급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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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남은 연차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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