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초밥집에서 (사장,저,홀알바 총3인근무지)
11월 1일부터 4월 20일 오전까지 하고 관뒀습니다.
일 12시간 주6일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6일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로 썼구요
1. 그럼 4월20일까지 고용보험인정되는게 171일 맞나요?
2.그래서 지인네 가게에서 잠깐 홀알바를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몇일일해야하나요??
3.지인네가게에서 일수 채우고싶은데 한달보다 적게일해도 4대보험가입할수있나요??
4.안된다면 최소 몇시간씩 몇일 일해야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5.보험가입이안되면 그냥 근로계약서만 쓰고 보험없이 일하고 근로계약서만 제출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