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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개구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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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초밥집에서 (사장,저,홀알바 총3인근무지)

11월 1일부터 4월 20일 오전까지 하고 관뒀습니다.

일 12시간 주6일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6일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로 썼구요

1. 그럼 4월20일까지 고용보험인정되는게 171일 맞나요?

2.그래서 지인네 가게에서 잠깐 홀알바를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몇일일해야하나요??

3.지인네가게에서 일수 채우고싶은데 한달보다 적게일해도 4대보험가입할수있나요??

4.안된다면 최소 몇시간씩 몇일 일해야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5.보험가입이안되면 그냥 근로계약서만 쓰고 보험없이 일하고 근로계약서만 제출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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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6일 근무한 경우라면 월일수 모두가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2.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한달 미만 계약직도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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