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직서는 언제까지 써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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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법적공휴일 인지 대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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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성실하게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예정자의 경우 인계인수와관련한 중요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진하고 퇴사시 회사와 협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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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남은연차 수당도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7개중 사용한 0.5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16.5개에 대하여 퇴사시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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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근로자의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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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최저임금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차액과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3.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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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한주 5일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은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3. 결혼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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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문구에 따른 퇴직 허가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관련증거가 있다면 재직중에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퇴사후에도 신고자체는 가능하지만크게 의미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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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한달뒤에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희망 퇴사일자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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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금액이 다릅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을 세후로 약정하였고 회사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금의 일부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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