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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천산갑34
신속한천산갑34
22.06.22

신입사원 사업소득(3.3%) 원천공제 취소 후 근로소득으로 변경시에...

법인업체 입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근로자 구인 후 수습기간(3개월)으로 4대보험 없이 근무 후에

3개월뒤에 정식 근로계약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사업소득(3.3%)로 원천징수하구요.

이제는 수습 3개월 없이 구인후 바로 4대보험과 근로계약을 작성하는걸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예로 3월에 입사하여 6월에 정식근로계약한 사원들을 3월부터 정식근로계약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3개월(3~5월)동안 사업소득(3.3%) 신고분을 취소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6월부터 가입된 4대보험은 3월부터 취득한걸로 정정신고 할려고합니다.

1. 수습 3개월간 지급한 급여에서 사업소득 취소하고 근로소득과 4대보험을 공제한걸로 변경,신고를 하면

사업소득보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이 더 많아 새로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기존에 지급한내용과 대조해서

차액부분을 근로자에게 환수하여야 하는건지..

회사가 환수의지가 없다면 그냥 신고만 하고 넘어가도 문제소지가 없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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