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사업소득(3.3%) 원천공제 취소 후 근로소득으로 변경시에...

2022. 06. 22. 14:54

법인업체 입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근로자 구인 후 수습기간(3개월)으로 4대보험 없이 근무 후에

3개월뒤에 정식 근로계약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사업소득(3.3%)로 원천징수하구요.

이제는 수습 3개월 없이 구인후 바로 4대보험과 근로계약을 작성하는걸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예로 3월에 입사하여 6월에 정식근로계약한 사원들을 3월부터 정식근로계약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3개월(3~5월)동안 사업소득(3.3%) 신고분을 취소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6월부터 가입된 4대보험은 3월부터 취득한걸로 정정신고 할려고합니다.

1. 수습 3개월간 지급한 급여에서 사업소득 취소하고 근로소득과 4대보험을 공제한걸로 변경,신고를 하면

사업소득보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이 더 많아 새로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기존에 지급한내용과 대조해서

차액부분을 근로자에게 환수하여야 하는건지..

회사가 환수의지가 없다면 그냥 신고만 하고 넘어가도 문제소지가 없을 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습 3개월간 지급한 급여에서 사업소득 취소하고 근로소득과 4대보험을 공제한걸로 변경,신고를 하면

사업소득보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이 더 많아 새로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기존에 지급한내용과 대조해서

차액부분을 근로자에게 환수하여야 하는건지..

회사가 환수의지가 없다면 그냥 신고만 하고 넘어가도 문제소지가 없을 가요?

네 근로자부담분 사업주부담분 모두 납입하시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2022. 06.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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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부과되는 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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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원천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부담분은 관할 공단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2022. 06.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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