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로 2중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상 4대보험에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가능하긴 하지만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가 나간것으로 처리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금 탈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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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E-9, H-2)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화를하여 반려사유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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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시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연차 및 퇴사시 수당지급에 대해 약정을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4.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합니다. 5.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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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시 어느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행정해석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2.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3.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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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전환되어 기본금이 삭감되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및 시간에 대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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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기간 중, 퇴사일보다 이직일(입사일)이 먼저인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소진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2. 법상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 취업하기 전까지만 연차로 소진을 하시고 나머지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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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5일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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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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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는 부분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항여 지급항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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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명시된 금액과 정규직 전환시 명시된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수습기간과 정규직 전환시의 임금액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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