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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양이7
위대한고양이722.06.11

퇴사의사를 밝힌 후 1달간 일하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음식점에서 처음에 이틀간 일하는거 좀보겠다고 돈안받고일하고 그담날 계약서라고 상호협약서라는걸 적었는데요 근로시간,급여,휴무등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만두면 1달간 인수인계하라는 조항이있는데 7일일했거든요? 후임도없고?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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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7일 일한 것 때문에 손해배상에 걸릴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해당부분만큼은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양 당사자 계약사항으로 준수해야합니다.

    2. 무단퇴사시 한달간 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처음에 이틀간 일하는거 좀보겠다고 돈안받고일하고 그담날 계약서라고 상호협약서라는걸 적었는데요 근로시간,급여,휴무등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만두면 1달간 인수인계하라는 조항이있는데 7일일했거든요? 후임도없고?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걸릴까요?

    ->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에 대하여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호협약서가 근로계약서인지 의문입니다.

    • 다만, 인수인계 조항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사장님에게 사정 잘 설명 드리고,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 일자 정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단퇴사보다는 사장님에게 사정 잘 설명하시면 사장님도 이해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사직을 할 때 일정 기간 정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기 위해서는 대략 1달의 기간을 두고 통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배상을 해야 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사직의사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하였다고 하여 이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손해 산정이 어려우며 또한 선생님이 재직한 회사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가 있는 것은 맞으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30일 퇴사 조항을 반드시 지키고 무조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규정을 지키지 않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부단 퇴사만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업주와 퇴사일을 협의해 보시되,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직일을 명확히 통보하고 해당일에 맞게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