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일찍 퇴근했다고 시말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퇴근시간 까지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퇴근시간 이전에 이탈을 한 경우라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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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자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일자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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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계산 시에 주휴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에 적어주신대로 주휴일을 제외한 시간을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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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계산하는 법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이러한 금액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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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 (교대직 근무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촉진은 기존에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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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수습 기간 근속 미포함 조항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라면 1개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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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만들기전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연금 시행이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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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때문에 고민인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문자 / 전화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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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임금은 총 근로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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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다만 이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현직장에서 대략 7~8개월(5일근무 기준)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여야지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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