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관련 (교대직 근무자)

2022. 06. 03. 15:17

연차 촉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교대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여태껏 연차촉진 대상이 아니였다가 (연차 촉진대상 예외 /이유는 자리를 비우면 안되는 직종이어서 ) 갑자기 올해부터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안할때는 무엇때뭄에 안해야 한다는 증빙도 없고 올해 부터 해야 하는거는 어떠한 이유때문에 해야한다는 증빙도 없쯉니당..대상자들은 노조 사람들이라 말이 많아질거같아서 미리 방안책을 세워두려고 문의 드립니다..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뭐가 잇을지..🥹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정해진 시점에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법하게 촉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6. 0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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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매년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자가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과거에 하지 않다고 새로이 올해부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2. 06. 0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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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에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022. 06. 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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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시행하고있던 사업장이라면 연차촉진을 하여도 되지만, 기존에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차촉진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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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11.13). 따라서, 교대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금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 절차를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교대직 근로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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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

            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촉진은 기존에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시행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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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촉진 대상근로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촉진제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 촉진이 제한되는 근로자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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