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이상하게 달마다 조금씩 줄어 들어 드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 거의 3년 차에 접어든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 임금이 시급 9,160, 월급 1,914,44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금액은 공제 항목을 제외한 항목인가요?
아니면 실 수령액인가요?
>> 1,914,440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의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을 말하며, 이는 세전 기준입니다. 즉, 1,914,440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