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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계산하는 법이 이게 맞나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이상하게 달마다 조금씩 줄어 들어 드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 거의 3년 차에 접어든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 임금이 시급 9,160, 월급 1,914,44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금액은 공제 항목을 제외한 항목인가요?

아니면 실 수령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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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 1,914,4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전으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 임금이 시급 9,160, 월급 1,914,44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금액은 공제 항목을 제외한 항목인가요? 아니면 실 수령액인가요?

      -> 해당 금액은 각종 세금을 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시급과 그 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월 환산액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 금액은 공제 항목을 제외한 항목인가요?

      아니면 실 수령액인가요?

      ☞세전으로 말하는 것이며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달 세전 최저월급이 1,914,4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9,160, 월급 1,914,440원은 세금이나 보험료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이상하게 달마다 조금씩 줄어 들어 드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 거의 3년 차에 접어든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 임금이 시급 9,160, 월급 1,914,44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금액은 공제 항목을 제외한 항목인가요?

      아니면 실 수령액인가요?

      >> 1,914,440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의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을 말하며, 이는 세전 기준입니다. 즉, 1,914,440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1,914,440원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