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통장사본 꼭 제출하여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 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장에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계좌번호만 알려주시고 입금하도록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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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ARS 멘트에 산업안전보건법 멘트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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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 이상연장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연장근로시간이 한주 10시간인 경우라면 52시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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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수인계 및 연봉 뒷자리 절삭 미 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2. 절삭된 부분의 연봉이 적혀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였다 하여 실제 퇴사일 이전으로 퇴사처리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초과사용에 대한임금정산은 있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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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후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 중복 사용 불가하도록 안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이 임신중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태아검진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태아검진휴가 미부여에 대해서 현행법상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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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업무배제 조치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담당자와 회사임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현재 질문자님에게 적합한 업무배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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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권고사직당했는데 자진사퇴로 적어놨어요. .실업급여가능한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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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산보험료로 인해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은 최초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되다가 차년도 3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이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공단 콜센터에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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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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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질문자님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5인미만이더라도 이전5인이상 시점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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