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직증명서는 재직중에도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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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근무기간이 없어답변하기 어렵지만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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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 취업일 이후에4대보험을 상실하더라도 실제 퇴사일에 맞춰 처리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중복가입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정상적으로 취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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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식대 관련. 매끼니 못챙겨먹고 영수증이 1개 기준이라 먹고 싶을때 먹고자 선불카드를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아마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에게 출장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출장식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불카드 구매에 대해 회사에서 제한을 한다면 법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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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근로자 조선족 팀장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한 질문자님이 아닌 타인명의로 세금 및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질문자님이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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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상 사직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 사직서를 작성하실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거부에 대해 질문자님이 계약기간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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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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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5개에 대한 연차는 2022년 1월 20일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15개에 대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맞게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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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임금의 명칭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지만 식대와 직책보조비가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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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재직기간이길수록 임금 등의 인상이 있으므로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되는 법정퇴직금 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의 경우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면 되므로 임금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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