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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돌고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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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조회는 피보험가입일수 180일미만이면 조회나 신고가 안되나요?

150일정도로 기준이 못미치지만

사업주의 아들인 팀장에게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따로 파일은 보내지않고

카톡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이경우도 상대가 신고하고 올려주면

제가 조회가 가능한가요?

요청한지 10일은 넘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더라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처리가 되면 전산에서 조회가 됩니다.

      아직 접수를 하지 않았거나 접수는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하면 180일 이상 또는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도 상대가 신고하고 올려주면

      제가 조회가 가능한가요?

      요청이 들어온 이상 사업주는 10일이내 이직확인서 작성 발급해야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더라도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다른 곳에서 근무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 혹은 등록하였다면 조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50일정도로 기준이 못미치지만

      사업주의 아들인 팀장에게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따로 파일은 보내지않고

      카톡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이경우도 상대가 신고하고 올려주면

      제가 조회가 가능한가요?

      요청한지 10일은 넘었습니다.

      >>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했다면,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용자가 제출하는 것인데, 제출된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