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이직확인서가 확인해보니 접수되어 있지않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야하는데 사업주에게 요청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카카오톡으로 요청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카카오톡 메세지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제출 하였다면,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신고(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사표시가 잘 전달되고 수신확인만 정확하다면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뭐 방식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실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방법은 편하신대로하면 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