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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이직확인서가 확인해보니 접수되어 있지않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야하는데 사업주에게 요청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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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카카오톡으로 요청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카카오톡 메세지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제출 하였다면,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신고(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사표시가 잘 전달되고 수신확인만 정확하다면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뭐 방식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실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방법은 편하신대로하면 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