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급여 도와주세요
총 2곳 이직확인서 등록했고요
이직확인서 처리된거 보면
마지막 일한곳 27일 8시간 12만원
오래 일한곳196일 8시간 5만9천900원 가량 측정되는데
제가 196일회사를 2020년부터 다녔는데 아무리못해도 6만5천원은 나와야하는거아닌가요?
참고로 쉬는날은 무급이여서 쉬는날 많은달은 98만원?정도 받은적 딱한번 있긴합니다
어느정도 나오는지 계산 좀 도와주세요
이직확인서 등록해준 회사에 다시 전화해야하나요? 고용센터에서 이미 처리완료했던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상기 상한액 및 하한액이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의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60,12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액은 마지막 3달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우선 마지막 3달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신 후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초 구직급여일액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곳에서 받으셨던 월 급여가 중요합니다. 그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았던 월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60,120원)과 상한액(6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등록한 회사에 연락할 필요는 없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8시간에 대한 하한액이 적용되어 60,120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196일회사를 2020년부터 다녔는데 아무리못해도 6만5천원은 나와야하는거아닌가요?
참고로 쉬는날은 무급이여서 쉬는날 많은달은 98만원?정도 받은적 딱한번 있긴합니다
어느정도 나오는지 계산 좀 도와주세요
이직확인서 등록해준 회사에 다시 전화해야하나요? 고용센터에서 이미 처리완료했던데
최종이직일 당시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마지막일한 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해당일수로 나눠서 1일평균임금 산정한뒤,60%로 판다합니다.
해당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고 지급할 지는 관할 담당자나 업무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편이 권장되며, 적합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