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 시 보상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도 가산된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근로에 대해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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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cctv 감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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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단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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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문의.(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8.1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잔여연차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회계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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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자 공휴일 대체하여 다른 날 근무 시 임금계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1배만 계산을 해서 주면 되고 대체된 3월 7일은 근로하지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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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문제점이없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무)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①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고 ②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쳐 ③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예외적으로도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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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아마 정규직으로 채용시 해고 등의 문제로 인해 매달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2. 민법상 묵시적 계약갱신에 따라 동일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3. 계약기간만료와 관련한 사전통보에 대한 내용은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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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23번으로하시면 되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26번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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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계산하여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6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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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수당 신청할 때 다들 사유서 쓰시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간략하게라도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실제 사유서를 받고 수당을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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