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유가 임신, 출산이 아닌 육아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육아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면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23-8로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23-8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해고를 한 것이라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거부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에 23번 코드로 작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8의 구체적 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이므로, 육아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위의 사유로 상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3번 상실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입니다. 따라서 경영상 필요 및 불황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해고한 때에는 23번 코드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상 근로자분이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사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의 의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23-8 코드로 해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에 해당합니다.
육아를 위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중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유가 임신, 출산이 아닌 육아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육아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면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23-8로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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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은 해고가 아닙니다.
결혼 군입대 등으로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권고사직)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해고는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23번으로
하시면 되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26번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