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4대보험 예외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육아휴직할때
4대보험 예외하는게 일반적일까요
사업장에서 예외 및 해지하고 개인이
별도로 해야하는 일이 없는지요?
나중 예외 해지 시
따블로 나갈까요 4대보험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4대보험은 적용제외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하고 60% 감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이고 급여 나가는 것이 없으므로
보통 예외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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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하여 4대보험 유예처리를 합니다.
2. 회사에서 유예 신고를 합니다. 근로자가 해야하는 일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나중에 정산처리가 되고
나머지 보험은 복직부터 보험료를 납부합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따블로 내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간 부과되지 않으며, 건겅보험료는 복직 시 경감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