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

육아휴직시 4대보험 예외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육아휴직할때

4대보험 예외하는게 일반적일까요

사업장에서 예외 및 해지하고 개인이

별도로 해야하는 일이 없는지요?

나중 예외 해지 시

따블로 나갈까요 4대보험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4대보험은 적용제외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하고 60% 감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하여 4대보험 유예처리를 합니다.

      2. 회사에서 유예 신고를 합니다. 근로자가 해야하는 일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나중에 정산처리가 되고

      나머지 보험은 복직부터 보험료를 납부합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따블로 내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간 부과되지 않으며, 건겅보험료는 복직 시 경감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