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작성을 위한 연봉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및 기타수당도 계산하여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지난 1년간 받은 월급여를 합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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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시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어긋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장근로(1.5) + 야간근로(0.5)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에 해당하는 부분은 휴가를 부여하고 0.5에 해당하는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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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26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1년 미만 기간 11개, 2020년 12월 26일 15개, 2021년 12월 26일 15개)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하더라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연차수당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의 차액도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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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연차수당의청구가 가능한지는 질문자님 계약서상 잡혀있는 월별 연차시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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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이후 1년마다 15개의 연차가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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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0시간이상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으므로 현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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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않거나 예고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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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주말출근 많은 광고대행사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기본급하고 중식대만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하였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매월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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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대상 연령은 몇세까지 인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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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장 안해주고 사직한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육아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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