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시급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일치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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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도 있고 기존에 대체휴무도 있을경우 어떤것부터 소진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체휴일과 연차를 별개로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시기와 관련한 부분도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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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한지 두달만에 퇴사 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외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연봉협상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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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직원이 본인 월급을 대신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없거나 파산하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을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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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월차 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허락하에 출퇴근시간이 조정되었다면 연차수당에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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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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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가 매매가 되고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2. 퇴사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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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돈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6.5시간이소정근로시간인 경우 한주 개근시 발생되는 주휴시간은 3.3시간이 되며 16.5 + 3.3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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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초과 퇴직금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급, 연차 어느것을 선택해도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불리한점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무급처리된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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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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