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단축근무신청시 어떤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속 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워라벨일자리장려금) 다만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단축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의 지원수준은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입니다. 참고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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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코드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질문자님의 귀책정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닌 업무능력부족에 따라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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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쉬라고 한 경우 연차 차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으로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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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권고사직 시 문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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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평일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부분도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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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연차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3월 24일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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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인센티브) 수령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보너스(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후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보너스 지급약정을 한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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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1년중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소진후 퇴사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차소진후 퇴사에 대해 계속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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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넘게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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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외국인 직원 퇴사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2. 동일한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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