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예정에 따른 연차 사용 강요가 적법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적 물적자산이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2.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미사용하고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 인원수와 관계없습니다.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하여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기준일 입사일->회계년도 변경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변경한 이후 퇴사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입사일로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유지 지원금 받을때에도 연차를 까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휴업을 진행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휴업일에 대하여근로자의 연차소진을 할 수는 없으며 연차를 소진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지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지 5개월이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으로 2~3일일하다 끝나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1년정도 근무후 자진퇴사를 한 후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하루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 · 욕설뿐만 아니라퇴사 종용이나 업무 배제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괴롭힘에 대한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을수집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재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병원 주치의나 근로복지공단 재활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그리고 통원치료든 입원치료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인데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부분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한다는사직서에 서명을 한 이상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요일 부터. 금요일 중 주중 1일이 법정공휴일이나 사업주 사정에 의해 쉬게 될때 주휴 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쉽게 발생하냐안하냐의 문제지 주휴수당 금액자체가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무로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화요일제외 월수목금에 결근이 없다면 원래 정상적으로 모두 출근했을때와 동일하게 8시간으로 책정된 주휴수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