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근 후 집에서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택근무 및 조기출근하여 근로하는 부분이 모두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 만큼의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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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퇴사할 때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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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연속으로 출근해야 그 다음부터 휴일 준다는 건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으로 입사후 7일을 근무하여야지이후부터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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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도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현직장의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필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전 회사는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직장 재직중인 상태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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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진게 아니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된경우 수습기간 만료일에 질문자님이 원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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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나가라는 사장의 말,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실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경우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부분으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이 미발생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PT수업료 반환의 문제는 질문자님의 근로자성 문제부터 수업료의 임금성, 반환약정의 효력 등 다양한 쟁점이 들어있어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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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주6일근무에대해서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공제되는게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은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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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내 계속 근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럿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 법인 내에 별도 등록된 여러 시설이 인사․노무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달라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각 사업시설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82,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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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계약, 용역계약, 도급계약의 차이점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계약은 일을 완성해주고 댓가를 받는 계약이며 용역계약은 자재나 금전을 투입하지 않고 기술과 인력만 투입하는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은 민법상 도급, 위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급과 관련하여 작업배치 · 변경 결정권, 업무지시 · 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등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라도 회사에서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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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프리랜서 수익이 일시 발생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는 경우나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급이 중단이 되지만 일시적인 소득발생의 경우 실업인정일에 소득 발생사실을 신고 하시면 실업급여 금액중 해당 부분이 차감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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