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공휴일과 중복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 인해 3개월 수습기간 중 2개월후 1개월 무급휴가후 계약만료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제 실업급여 사유가 아닌데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2. 과장이 사업주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2. 계약서상 입사일자가 중요합니다. 3월 2일 입사로 되어 있다면 올해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시 퇴직금은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년차 정산 몇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5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5개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처음 신고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규칙 최초 작성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신고시에도 의견청취서류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노무확인서의 근로계약서 전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서 등의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개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19년 3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 1) 기준 53.2개 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회계기준으로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규정이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군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근로한 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보험기간(180일 이하)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동일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허위유포로 인한 피해구제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우선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