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2022. 02. 21. 14:00

18년10.15~20년4월28일 병 전역
20년4.29~21년4월28일 하사전역
21년5.3~7월 말 직장 퇴사
21년7.31~10.31 직장퇴사
현 직장 11.9~2.28 권고사직 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위 직장들 이직확인서 제출 요 해야하나요? 그럼 총 몇년인가요
군대는 이직확인서 신청 어떻게 하죠? 검색해봐도 안 나오네요
참고로 4대보험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병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사업장(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2022. 02.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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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 02. 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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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근로한 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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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군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라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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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나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안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실업 68430-342, 2000. 4. 20)


          2022. 02.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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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위 직장들 이직확인서 제출 요 해야하나요? 그럼 총 몇년인가요
            군대는 이직확인서 신청 어떻게 하죠?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을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180일 충족여부 확인하시면됩니다

            22.2.28로부터 18개월은 20.9월이 될것이나,

            직장경력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주장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2. 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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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2022. 02. 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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