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통보 후 결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통보하시고 퇴사를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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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제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가입시 일정 가입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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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금액산정액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타수당 항목이 매월 일정금액이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장, 야간 수당의 금액도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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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고용보험 가입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의 경우에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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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명시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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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화요일과 수요일 모두 하루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일요일(주휴일) 근무시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1.5배 일요일은 휴일근무로 1.5배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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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하루 8.5시간 주6일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48,211원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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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뜻을 전달한 날에 당일 퇴사 처리를 당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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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점이 있습니다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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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이행이 잘 안되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부 등을 토대로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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