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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할미새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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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고용보험 가입일이 궁금합니다

2020년 5월 4일 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a회사 근무 후 2월 1일 부터 2월 28일까지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이라고 작성은 했습니다만 2월 1일이 설인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와 다르게 2월 2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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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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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일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날부터 고용관계가 시작하는 것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날부터 4대보험 가입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의 경우에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2월1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로 선택하면 해당 일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을 2월 1일로 작성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도 2월 1일로 신고하셔야

    추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이라고 작성은 했습니다만 2월 1일이 설인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와 다르게 2월 2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도 있나요?

    >>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을 2.1로 기재한 경우에는 2.1에 고용보험 취득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계약의 초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더라도 해당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0. 5. 26., 2021. 1. 5.>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