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대한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진정서에는 근로제공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내용과 미지급받은 임금 액수에 대한 내용위주로 기재를 하시면됩니다. 아래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작성예시>진정인은 2015.3.15. 한국회사(주)에 입사하여 7개월동안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9월부터 2개월간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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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일차 잠수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이미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은 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잠수를 타더라도 사실상 법적책임을 받지는 않겠지만 되도록 다음 직장에서는 퇴사를하시는 경우라면 1개월전에는 통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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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내에 미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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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나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인정과 관련한 대화내용이 있으면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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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이체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그동안 공제한 수수료를 요청하십시요 만약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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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의료보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의계속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취득 등의 사유 발생한다면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자동으로상실이 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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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내일부터 안나가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출근하지 않으면 무단퇴사가 되며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인하여 법원에서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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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궁금하여 질문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리 예상되는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반영하는 것은 유효하다는게판례와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의 형태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러한 평균임금에는 연장 등 시간외근로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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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 연차 월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근로시간을 보았을때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이면 그동안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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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주 12시간 근무인데 연장근무 할 경우 4대보험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월 60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인하여 한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보험료 납부대상은 아니라고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한주 15시간을넘는다고 하더라도 연장수당의 대상은 되지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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