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미구성시 벌금 등 제재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협의회 규정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사용자는 정기회의 개최 및 협의회 규정 제출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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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에 대해 질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지침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2. 1년 미만 기간 동안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여기서 소멸은 수당전환을 의미하므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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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2.0배(휴일근로) 가산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요일 근로가 연장근로가 되는 경우라면 8시간을 초과한 연장시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하면 되지만 휴일근로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되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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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산재의 경우 상실처리기간이 지나고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건강 및 연금의 경우 과태료 규정은있지만 실제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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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취업이 중도 취소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취소와 상관없이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개시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해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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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 고가를 부서별 상대평가 인원 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인사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회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인사평가의 결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 관련기관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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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계약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한달 이상 계약직은 월력으로 한달입니다. 1월 5일에 입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2월 4일이라면 한달 계약직 입니다.2. 한달 중에 연휴 등 공휴일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3.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에해당이 된다면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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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다니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추가 수당없이 쪼끼듯 나오게 되었는데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수행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한 부분의 입증자료(출퇴근기록, 사업주의 업무지시 문자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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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되었을 때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작년 2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사를 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을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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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로 인해 연차수당을 다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2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2022년도부터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거와 상관없이 3월 2일에 퇴사시 총 15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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