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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고라니175
시뻘건고라니17522.01.04

인턴, 취업이 중도 취소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턴, 취업 과정에 참여해 일정 기간 일을 하던 도중

담당 기관의 귀책 사유로 해당 과정의 선발에 문제가 발생함을 인지해

과정이 중도 취소가 될 경우에

1. 해당 중도 취소는 합법적인가요?

2. 해당 기간 동안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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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1. 세부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식으로 채용되기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느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합리적 사유만으로도 채용취소, 수습, 시용계약 해지 등을 인정받습니다. 별도의 사정이 없는한 단순 위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2. 그와는 별개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취소와 상관없이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개시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중도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인턴취업 확정 이후 본인이 아닌 회사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전 중도취소는 부당해고라고 사료됩니다.

    2. 일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인턴 근로계약기간 중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담당 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