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022. 01. 04. 12:25

저번 달 8일 첫 출근하고 20일까지 일하고 20일 저녁에 퇴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퇴사 방법이 잘못된거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얼굴 보고 얘기를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해줍니다. 문자도 2번이나 보냈는데 답장 없고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 고용,산재보험은 상실신고를 했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퇴사 후 건강은 14일이내 고용,산재는 퇴사 월 다음 달 15일 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기간 후 상실처리 하게되면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건강은 14일이내 고용,산재는 퇴사 월 다음 달 15일 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기간 후 상실처리 하게되면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

>>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고용/산재보험 자격상실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 01. 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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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기한을 경과하여 상실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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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상실처리기간이 지나고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건강 및 연금의 경우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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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1.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바와 같이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상실신고 진행 시 퇴사일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2022. 01. 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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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상기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실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1. 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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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하시고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구비하고 계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반드시 증빙자료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입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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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그 상실일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개별 4대보험 각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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