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소득세 감면대상자의 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촉진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참고로 1차촉진에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2차촉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예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소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전환이 되지만 1년 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소멸하여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중인데, 본업 연말정산 시에 적발되지 않을까요? 또한 3개월이상 근무로 일용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이 되어야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라면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되므로 별도의 합산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이알바하는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받고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 결혼 후 복지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내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 복지제도 변경을 이유로 스스로 퇴사를 하신다면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통상임금 포함하는지 안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회시내용을 근거로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연차수당은 임금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기간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 및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개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중복으로 인한 1개월치 중복급여로 인한 4대보험 등 영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지만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직과 관련하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정을 회사에 알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험 및 세금과 관련해서는중복가입이 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활병원->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 시 치료사 처우 및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거나 무급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