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기간이 어떻게되죠?

회사 인사팀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7년라고하는데

오늘 세무서를 방문해보니 5년이라고 하더라구요

군대기간때문에 2년차이가 발생이 되는것같은데

정확한 중수기업청년소득세감면 기간과 조건이 알고싶어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대상자는 모두 2021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감면 기간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 감면 세액 비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7년라고하는데 오늘 세무서를 방문해보니 5년이라고 하더라구요 군대기간때문에 2년차이가 발생이 되는것같은데 정확한 중수기업청년소득세감면 기간과 조건이 알고싶어요ㅠ

      >>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