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요건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차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현 상태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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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복가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을 없지만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서 알바를 하시는경우라면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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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및 세금신고하는 인원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같은 공간에서일을 하는 경우라도 소속이 다른 파견 및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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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문의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하루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3일치의 급여를 요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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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퇴직금, 계약기간 미충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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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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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 첫 시행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금지하고 최소 반차로 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68207-157, 2000.01.22)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3. 경조휴가를 부여할 노동법상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자체규정으로 법과 다르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5.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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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라 잠정 폐쇄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x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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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어린이보육교사인데주말인데도출근시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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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느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공동대표 3인을제외하고 근로자 5인이 한주 6일근무를 하며 추가적으로 월 1회의 휴무를 부여받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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