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체불시 퇴사 처리를 피고용인이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도움을 받아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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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사대보헙 정규직 근무후 직장 이전 2개월 근무한상태인데 권고 사직으로 그만두게 되면 전직장 현직장 합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을합쳐서 8개월을 근무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주 5일로 근무를 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충족이 가능하여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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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무급 휴직기간에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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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진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주의 지급여력이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체불임금을 한꺼번에 받기 어려울 수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적어주신 체불임금 지급이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나중에 사업주가 어떻게 변심할지 알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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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을 자가격리 시킨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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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송영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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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ᆢ한 업체에서 야간근무자로 재직중인데 갑자기 야간업무 폐쇄로 인하여 사직을 명령받았습니댜 이런겨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해고에 대한 다툼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되고 수당 정산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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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통보 후 취소할경우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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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근로계약과 다르게 허위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금 운영기관에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지만 이직확인서가 허위로 작성하여제출된 후 실업급여 수급시 나중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하는걸원하지 않으시지만 회사에서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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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산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간에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x 통상근로계수(73%)로 계산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며 여기서 70%를 곱한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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