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첫 시행 관련 규정?
1) 연차 관련 계산 기준
법인 시작 년도 : 2017년
연차 시행 시작 기준: 2022년 1월1일
법인시작 년도는 2017년기준으로 사내 임직원 경력을 2017년 시작을 기준으로 1년 이상자는 그에 따른 기본 15개 이상적용(ex:법인 시작 전 입사자- 2017년 1월 기준 2022년 연차 시작으로 보았을때
[2022년 1월 첫 시행 기준]
1. (2018년 1월 연차 15ea)+ (2020년 1월 연차 추가 : 1ea)+(2022년 1월 연차추가 : 1ea) = 17ea 부여
2. 2021년 6월 입사자 기준 = (7~12월 매월 만근 기준 6ea) = 6ea 부여
가 법령에 맞게 적용된건지요?
2) 연차 사용 범위 ?
연차 : 1일 연차 / 반차 / 반반차 적용시 사내 내규 적용시 반반차는 허용 금지 , 즉 연차 또는 반차만 사용 가능
2일 이상 사용시 관리자(사용자)에게 사전 협의 및 사용자는 승인 권한 부여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3) 지각 발생시 연차 차감제도를 내규에서 정할 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요 ?
4) 경조사 발생시 연차에서 차감시 법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
EX) 1) A사는 경조사 발생시 직계가족 3일 지급(연차 차감 제외)
2) B사는 경조사 발생시 1일 지급(연차차감제외) + MAX 4일 (연차 차감)
5) 잔여 연차 관리 ?
ex) 관리자는 잔여 연차에 관하여 3회이상 잔여 연차 사용 서면 문서 통보 후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 가 맞는 방법인지요 ?
6) 외국인 근로자도 위 사항과 동일 적용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