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무조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30인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따라서 일반 평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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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통보의 경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봉 통보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직원 본인의 연봉에 불리한 점이 있다면 즉시 이의제기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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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괴롭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무기간으로 보아 언제 퇴사를 하시던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귀책정도면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할때까지 버티어도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능 합니다.(물론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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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대체를 하려면 취업규칙에 규정을 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차대체는 적법한 연차대체로 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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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일 소정근로시간수가 4시간이라면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의 50%수준을 하루치 실업급여액으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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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보내주는 용돈이라면 부정수급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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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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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제에서도 휴일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의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의 제도로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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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가보상비 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입니다. 따라서 총 6개중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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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가산수당 계산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평일에 휴가 등을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실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3.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시간 입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 x 1.5,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 x 2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4. 야간과 휴일근로는 한주 40시간 초과와 상관이 없이 22:00 ~ 06:00의 야간에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발생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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