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 과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통상시급을 계산 할때 주6일 48시간(토요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 포함 244시간으로 시급을 구하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토요일 8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가령, 월 300만원 근로자가 주 6일 48시간을 근로하면 시급은 300만원 / 244시간 = 12,295원 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부분인데요. 위와 같이 계산을 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정상근로로 본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면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6일 48시간 근로시 토요일 8시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