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작년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9. 10. 12:53

2019년 7월 11일입사하여 2021년 8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월~금 주5일 근무에

오전 8시~오후6시 점심시간x 9시간 근무

월급은 2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연차갯수 7개 그 당시년도 모두소진

2020년도 연차갯수 8개 그 당시년도 모두소진

2021년 법개정이후 연차갯수 15개 퇴사하기전 6.7개 남긴 후 퇴사 하였습니다.

2020년도것도 법개정이후 15개로 부여해서 15 - 8 = 7개로 계산을 해도 될까요?

회사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몇개로 말해야되는지 얼마를 요구해야되는지 정확히 알수가없네요ㅠ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7월 11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8월 31일에 퇴사하신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이중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23.3개를 사용하셨다면 17.7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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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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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7.1까지 26개(작년 11개+올해 15개) 21.7.1까지 추가적으로 15개가 발생합니다.

      2021. 09.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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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0년 7월 11일 15일

        2021년 7월 11일 15일

        위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9. 1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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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021. 09. 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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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 1년 미만 기간동안의 연차휴가 11일, 2020년 7월 11일에 15일, 2021년 7월 1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연차 발생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여 잔여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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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1일까지 26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5개를 사용했다면 11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9.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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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친유급휴가수당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19년 7월11일에 입사를 하셨으면 입사일부터 발생한 연차 모두에 대해서,현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 드림

                2021. 09.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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