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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만근시 월차 있으면 만근한 달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월차수당 추가지급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계약서상 수당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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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연장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31일, 2월 1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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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근후,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부당해고 맞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톡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판정이 되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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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계약 만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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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일경우에도 연장근에 헤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주단위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특정주에 한주 40시간을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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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미만은 저한테도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10일 미만이 아니고 개정되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1월 3번 2월 1번 일용직 근무 후 3월달은 쉬고 4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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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전 경력 인정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회사규정상 경력인정시 제외기간이 근로자의 무기계약기간이라면 일단 계약기간이나 촉탁직으로 근무한기간이 무기계약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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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시에 발생되는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수당 대신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수당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서면합의를 한게 아닌 회사 일방적인 휴일대체나보상휴가 부여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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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직 6개월 끝나가는 데 또 6개월 연장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번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현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고 있으므로 거부하고 퇴사하면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차라리 두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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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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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들어갈때 이력서를 조금 부풀려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 등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해고를하더라도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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