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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파릇파릇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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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더

2024 12.01 ~2025 06.30 계약직 퇴사 예정 실업급여 수급할라고 하는데 제가 6월 28~6.30까지휴무하고 퇴사하는데 주에 15시간은 일해야 기간이 인정된다고 들어서요 28,29,30일자중에 포함안되는 날은 어느날일까요? 다포함되나요? 아니면 마지막주 이틀은 피보험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저 마지막일수만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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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즉, 6.28.~30.까지 무급으로 휴무한 때는 3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무나 휴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일수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연차사용일이나 주휴일은 유급이므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