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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 초과근무한거 시급 다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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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동안 무급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자체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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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3개월수습기간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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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이 제때 입급되지 않을때 조치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형태로 보는게 맞습니다.(적어주신대로 정규직 형태라면 시작일만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달리 계약직은 회사에서 재계약없이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다투기가 어렵게 됩니다.근무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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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배달 할때 산재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장별 각각 가입하게 됩니다. 본 직장에서는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지만 쿠팡이츠는질문자님도 일정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하여 가입을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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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처럼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아닌 일정 동업관계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계약내용이이행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처리가 됩니다.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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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할 때 증거 개인정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나 일정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의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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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이 법적으로 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현재는 만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령화가 지속되는상황에서 법개정을 통해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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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쉽게말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 항목 중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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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임시공휴일에 11시부터 17까지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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