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휴일근무시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 인데 토,일요일에만 10시간씩 1주에 2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휴일근무이니 최저시급은 1.5배인 15,045원이고 주휴수당은 15,045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입사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11,000원에 합의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도 받았는데 그만둔 알바생이 공단에 신고를 해서 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위반이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한다고.. 공단에서 온 연락이니 맞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