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시공휴일 상시5인조건 적용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은 법 적용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수를 같은 기간(1개월)의 가동일수로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0
0
출근 약속을 받고 기다렸는데 명절을 앞두고 캔슬 시키는 회사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합격통보 후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는 채용내정 취소통보의 시점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가능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0
0
직장내 괴롭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 보다는 신고 자체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6
0
0
휴일대체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지만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27일에서 31일로)를 하였다면27일은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시급대로 임금이 책정이 됩니다. 물론 31일도 일을하지는 않지만 대체된 휴일이므로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0
0
임금체불 핑계가 정당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0
0
10년 이상 다닌 회사 육아휴직 후 바로 복직 하지 않고 퇴사합니다. 2025년 1월 퇴사인데, 2025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되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5.0
1명 평가
0
0
연차수당이 모두몇개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5월 입사일부터 25년 5월 입사일까지 근로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41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5.0
1명 평가
0
0
사회 초년생, 취업한 그 첫해에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근로자(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1년 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0
0
연장근로수당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최저시급을 가정하면7.5시간 x 10,030 x 1.5배로 계산하여 112,83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0
0
내일처럼 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0
0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