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양도의 경우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이고 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사업양도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사업양도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