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업급여대신 위로금을 얼마나 챙겨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180일을 충족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다르겠지만 한달치 월급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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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서 알바비 먼저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질병에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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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 ~ 3개월 정도 공백이 되고 채용공고에 따라 다시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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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직중인 상태에서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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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사표 수리 지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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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직)전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새로운 채용공고에 의해 입사를 한 것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기간제법에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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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3번 쓰면 강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인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경위서를 3번 작성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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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안하면 주휴수당이런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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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꼭 회사가 해줘야 하는 의무적인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정리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법에 따라 강제되는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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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일주일 전에 알바생에게 알리고 짤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폐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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